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?
육아를 시작하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입니다. 매달 꾸준히 들어가는 필수 지출이지만,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?
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를 위해 정부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- 기저귀 지원 :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
- 조제분유 지원: 모유 수유가 어려운 가정 (질병 등 사유가 필요함)
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지원 대상 및 조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2. 지원 내용
매달 기저귀 구매비를 지원하고, 조제분유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아기의 필수 용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지원 대상 및 조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일정한 소득 및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
-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
-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
*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 ·가정위탁보호 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또는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됩니다.
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이 확인됩니다.
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
1. 지원 금액
기저귀(90,000원) 및 조제분유(110,000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.
2. 지원 기간
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. (3개월 주기로 생성)
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할 수 있고, 만약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,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, 후견인, 관계 공무원, 영아를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, 위탁모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기 발급이 필수입니다.
영아가 출생한 후 만 2년이 되는 날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, 지원 신청서,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, 가구원 수 확인자료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.
*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!
이용 방법
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
바우처는 카드사에 따라 G마켓, 쿠팡몰 등의 온라인몰과 이마트, 홈플러스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에서 카드사별 이용 가능 판매점을 꼭 확인하세요!
국민행복카드는 각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및 문의는 아래의 각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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